장비대여 및 강습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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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BARREL SURF SCHOOL

ABOUT 제주배럴서핑스쿨

장비대여 및 강습 약관

장비대여 및 강습 약관

제주배럴서프스쿨 장비 대여 및 강습에 대한 약관(2020. 1. 1부터 유효)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주배럴서프스쿨(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슈트, 보드, 리쉬코드(이하"장비"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본 약관에 동의한 장비 이용자를 말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1.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강습예약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 회사가 부려한 이메일 주소로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3.회사가 전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면서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분실 및 파손 책임)

1.고객은 장비 대여 후 분실이나 파손 시 소비자 가격의 50%를 변상 하셔야 합니다.

제 4 조 (장비 대여 및 강습에 대한 책임)

1.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회사는 수상레저종합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5 조 (취소, 연기)

1.기상 악화로 인한 취소는 연기, 환불이 가능합니다.(100%)
(기상악화)
①풍랑경보
②태풍경보
③태풍주의보
④기타 제주배럴서프스쿨에서 강습불가판정 내리는 모든 상황
2.강습당일 취소, 연기는 불가합니다. (코치배정이 하루 전 마감됩니다)

제 6 조 (환불규정)

1. 강습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2. 강습 하루 전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단 하루 전 영업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1회 초과 강습 신청 시 첫 강습 후 6개월이 지나면 잔여 강습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4. 3회 및 5회 예약 시 환불규정
(3회 예약) 1회 강습 후 환불시 1회(65,000원)강습료를 뺀 나머지금액 환불
2회 강습 후 환불시 1회+1회(120,000원)을 뺀 나머지금액 환불
(5회 예약) 1회 강습 후 환불시 1회(65,000원)강습료를 뺀 나머지금액 환불
2회 강습 후 환불시 1회+1회(120,000원)을 뺀 나머지금액 환불
3회 강습 후 환불시 3회 할인(150,000원)을 뺀 나머지금액 환불
4회 강습 후 환불시 3회 할인+1회 강습(150,000원+65,000원)을 뺀 나머지금액 환불
기상악화에 따른 환불 및 연기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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